명예통합특별시민 선정 기준·기존 지위 논의
명예통합특별시민 선정 인원 규정과 기존 명예도민·명예시민 지위 질의
통합 후 선정 인원 별도 규정 없고 기존 지위는 그대로 승계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에서는 명예통합특별시민 선정 인원 규정과 기존 명예도민·명예시민 지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숙희 위원은 기존 전라남도 명예도민과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이 그동안 어느 정도 선정됐는지 묻고, 통합 후 명예통합특별시민 선정 인원에 별도 규정이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종전 조례에 있던 공적 자료 제출과 홍보소식지 등 일부 사항이 간소화됐다는 검토보고를 언급하며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기존 명예도민·명예시민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강종철 자치행정본부장은 광주는 해마다 한 명에서 열 명까지 선정 사례가 있었고 전남은 매년 2~3명 수준이었다며, 통합 후 선정 인원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적격성과 명예시민이라는 상의 의미를 중시해야 하며, 기존 전남 명예도민과 광주 명예시민의 지위는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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