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재조정 금지 조항 보완 필요성 제기
분쟁조정 재조정 금지 조항의 예외 필요성 지적
외부 위원 구성 기준 및 상위법 위반 여부 검토 후 의회 보고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재조정 신청 제한과 외부 위원 구성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 재조정 신청 금지 조항이 새로운 중대한 사실이나 고의·과실이 발견된 경우까지 재심의를 막을 수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 구성 기준을 ‘별도 계획’으로만 두는 것은 불명확하다며 외부 위촉직 위원의 선정 기준과 제척 사유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해당 기준과 보완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종철 자치행정본부장은 분쟁 사안별 담당 부서와 전문가가 달라질 수 있어 외부 위원을 사안에 맞게 구성하려는 취지라며, 기존 사실이 아닌 새로운 중대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재조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동현 자치정책관은 조례안이 지방자치법과 표준 조례안에 근거한 사항이라며, 원안 의결 후 상위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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