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심의 기준 불일치·재심 지원 대책 질의
여순사건 중앙위원회 최종 결정률 저조와 심의 기준 불일치 원인 질의
전문 조사관 통한 재심의 지원관 제도 운영 및 11건 재심의 지원 답변
2026년 7월 1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에서는 여순사건 심의 기준 불일치와 고령 유족 재심 지원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숙희 위원은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이후 사실조사와 실무위원회 심의가 상당히 진행됐지만 중앙위원회의 최종 결정률은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실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간 심의 기준이 불일치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했다.
또 기각 이후 30일 안에 재심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고령 유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질의했다.
배성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여순사건지원단이 여순사건법에 따라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이원 체계 속에서 진상규명, 유족 신고 접수,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단장은 중앙위원회가 사안을 더 충분하고 세밀하게 검토하면서 기각 건이 나오고 있다며, 유족들의 재심의를 돕기 위해 전문 조사관을 통한 재심의 지원관 제도를 운영해 11건의 재심의를 지원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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