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연수 지원 확대 두고 “의무조항 필요” vs “인재 유치 수단”
유학·연수 지원 대상 확대 조항 문제 제기
의무 취업·기여 조항 없는 인재 유치 수단이라는 답변
지원 이후 지역 기여 담보 방안 쟁점
2026년 7월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통합특별시 내 재학·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유학비와 국내외 연수 지원 조항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통합특별시 내 대학교·기관·단체·사업장에 재학 또는 재직 중인 사람도 해외유학비나 국내외 연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심 위원은 해당 지원을 받은 뒤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취업하거나 기여해야 하는 조항이 있는지 질의했다.
박종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의무 취업이나 의무 기여 조항은 없으며, 해당 조항은 타 지역 인재를 통합특별시에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심 위원은 지원을 받은 사람이 졸업 후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다며 지역 근무 등 의무조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인재 유치 취지를 설명했지만, 지원 이후 지역 기여를 어떻게 담보할지에 대한 쟁점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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