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심사 ‘부’ 나오면 전액 삭감? 전남도의회서 공방
용역비 편성 뒤 11월 심사에서 ‘부’가 나오면 예산 전액 삭감 여부를 묻는 논란
심의 통과가 원칙이며 법정 의무 용역은 예외 가능하다는 집행부 설명
2022년 12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용역비 편성 뒤 심사에서 ‘부’가 나왔을 때의 처리 절차와 예산 삭감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용역비를 편성한 뒤 11월 심사에서 ‘부’가 나온 경우 해당 용역이 통과되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예산이 전부 삭감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또 상임위에서는 삭감 내역이 없는데 이후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설명을 요청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원칙적으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반영돼야 하며, 통과되지 않았다면 삭감돼도 할 말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법정 의무 용역의 경우에는 심의를 통과하지 않아도 반영되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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