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식품 부적합 원인과 온라인 식품 관리 방안 점검
유통식품 부적합 사례 원인·행정조치와 온라인 판매 식품 재유통 관리 방안 질의
돌김 사카린나트륨 검출·농산물 잔류농약 초과 사례와 회수·폐기 조치 설명
2026년 7월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유통식품 부적합 사례와 온라인 식품 판매 증가에 따른 검사·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순화 위원은 유통식품 검사에서 나온 부적합 사례의 주요 원인과 행정조치, 온라인 식품 판매 증가에 따른 검사와 재유통 관리 방안을 질의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검사 확대 계획과 취약계층 대상 먹는 물·실내공기 무료검사 확대 여부를 물었다.
서정미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부적합 4건 중 2건은 돌김에서 검출돼서는 안 되는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된 사례이고, 농산물에서는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 원장은 부적합 판정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긴급통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해 생산 지자체가 유통을 차단하고 남은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하도록 한다고 답했다.
온라인 식품과 배달 음식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기획검사 등을 통해 관리하고, 건강기능식품은 매년 품목을 다양하게 지정해 권역별로 연차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먹는 물 무료검사는 신청 수요에 맞춰 노인시설·아동시설·장애인시설·사회복지관 등에 실시하고 있으며, 실내공기 무료검사는 지역과 시설별 안배를 통해 연차적으로 추진하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정리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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