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폐지 후 도내 친환경 제품 우선 사용 대안 논의
조례 폐지에 따른 도내 친환경 제품 우선 사용 근거 상실 대안 질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법령·조례 활용 시 지역 친환경 제품 구매 가능 판단
2026년 7월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 폐지에 따른 도내 친환경 제품 우선 사용 근거와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연 위원은 조례 폐지로 도내 업체에서 생산된 친환경 제품을 우선 사용할 근거가 사라지는 데 대한 대안이 있는지 질의했다.
김재인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전라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활용하면 지역에서 개발하는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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