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 출동환경 지원 근거·외국인 소방안전 사업 점검
긴급차량 출동환경 재정 지원 근거와 외국인 소방안전 사업 실효성 점검
소방차 진입 취약지역 보강·신호 시스템 확대 등 예산 범위 설명
2026년 7월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에서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와 외국인 소방안전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례안에 재정 지원 조항을 신설한 이유를 묻고, 관련 예산이 어떤 범위에서 요구될 수 있는지 질의했다. 또 외국인 소방안전 지원 조례와 관련해 기존 사업 추진 방식, 다국어 교재 제작 등에 따른 비용추계와 실효적 추진 방안을 확인했다.
아울러 구급차 전면에 119가 거꾸로 표시되는 방식의 의미와 홍보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이 당연한 의무 사항이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어 조례에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담았다고 설명했다. 관련 예산으로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소화전·비상소화장치 보강, 긴급출동 시 교차로 진입을 돕는 신호 시스템 확대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소방안전 사업은 전남에서 긴급 문자 재난 서비스, 외국인 소방안전 강사, 안전전남 앱과 교육자료 제공 등을 운영해 왔으며, 구급차 전면의 역상 표시는 앞 차량 운전자가 백미러로 볼 때 119로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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