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의회 소식 ·

불법체류 외국인 소방안전 보호 논의

이름
이정운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무안군 제2선거구

불법체류 외국인 소방안전 보호 규정 필요성 제기

소방본부, 유관기관 협조 통한 시행계획 반영 검토

2026년 7월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에서는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안의 보호 대상과 불법체류 외국인 구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정운 위원은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안이 정상 체류 외국인 중심으로 보호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와 농업에 기여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보호 규정도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 위원은 화재 등 소방 재난으로 생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들을 어떻게 구제할지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제한은 있지만 유관기관과 협조해 가능한 부분을 살펴 시행계획에 담고, 관련 내용을 따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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