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선 위원, 노후아파트 화재 안전·소방공무원 괴롭힘 대응 질의
정희선 위원, 노후아파트 화재 안전대책과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질의
이오숙 소방본부장, 감지기 11월 전 보급 목표와 징계 절차 진행 답변
2026년 7월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에서는 노후아파트 화재 안전대책과 소방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대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희선 위원은 최근 공동주택 화재 인명사고의 공통점이 스프링클러 미설치였다고 지적하며, 노후아파트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완료 시점과 유지·관리 대책을 질의했다. 정 위원은 입주민 점검 제도가 현장에서 형식화되고 있다며 실속 있는 홍보와 관리사무소 협업교육, 소방차 진입로 확보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광산소방서 소속 20대 여성 소방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감찰 요구 묵살 책임자 문책, 비위공무원 징계, 독립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사기구 신설 의지를 물었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감지기 보급은 11월 전 완료를 목표로 하되 민간단체 협의 일정에 따라 최대한 서두르겠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속 있는 홍보와 관리사무소 협업교육, 소방차 진입로 대책에 중점을 두겠다고 답했다. 이 본부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조사를 마치고 소방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공정하고 명확하게 따져 재발 방지를 위한 강한 조치를 준비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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