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의회 소식 ·

불법주정차 강제처분 실효성 도마

이름
이숙희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북구 제1선거구

불법주정차 소방차 진입 방해와 강제처분 현장 활용 한계 지적

소방본부장, 판단 기준 마련과 법률 지원으로 대원 부담 완화 방침

2026년 7월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에서는 불법주정차 차량의 소방차 진입 방해와 강제처분 제도 활용, 통합 이후 출산축하금 지원 수준 조정, 익명제보 제도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숙희 위원은 좁은 골목길과 노후주택가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이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강제처분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를 질의했다. 이 위원은 소방대원이 적법한 조치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등 부담을 개인이 감당하게 되는 구조가 진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 이후 광주와 전남의 출산축하금 지원 수준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물었다. 또 익명제보가 86건 있었지만 실제 처분은 전남 1건, 광주 4건에 그친 이유와 제도 실효성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강제처분은 현장 판단 부담이 큰 사안이라며, 지휘관이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민원 발생 시 법률 지원을 통해 대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출산축하금은 지자체 예산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통합 이후 좋은 쪽으로 검토하겠으며 상향 평준화가 맞다고 판단한다고 밝혔고, 익명제보 현황은 추가로 확인해 따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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