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보고회 대관 제한 기준 질의
강당·회의실 대관 제한 기준과 의정 보고회 거절 사례 질의
정치활동 목적 대여 제한 및 의정 보고회 선거법 관련 설명
2026년 7월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에서는 강당·회의실 대관 제한 기준과 의정 보고회 개최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희선 위원은 강당·회의실 대여 개방과 관련해 제한 사항이나 조례, 특정 단체 제한 조항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의정 보고회 개최를 위한 대관이 거절된 사례를 언급하며, 의정 보고회를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와 재고 가능성이 있는지 질의했다.
정채용 기획홍보담당관은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정치활동이나 특수사회단체의 목적 등 일부 경우는 대여가 제한된다고 답했다. 그는 행정기관 공간은 선거법과 관련이 커 정치인의 정치활동 목적으로는 빌릴 수 없으며, 의정 보고회도 선거법상 관련 내용에 나열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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