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 배정 기준·홍보 강화 논의
평생교육이용권 대상 구분·일반인 배정 기준 정비 필요성 제기
교육부 지침 기준 지원·취약계층 우선 배정 및 홍보·수요 파악 추진
2026년 7월 20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평생교육이용권 배정 기준과 평생학습 플랫폼 홍보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장은 평생교육이용권과 관련해 일반인·장애인·노인 구분 기준과 일반인 배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임 위원장은 전남과 광주의 고령인구 및 장애인 대상 비율 차이를 언급하며 2027년 5월 시행 예정인 장애인평생교육법에 맞춰 사업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이후에도 평생교육 경험이 없다는 사회조사 결과가 높게 나타난 만큼 홍보 강화와 연령대별 수요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영희 직무대행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19세 이상 인구와 청소년, 장애인 비율 등을 기준으로 추진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한 뒤 잔여분이 있으면 일반인에게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송형길 원장은 광주도 지침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5개 자치구가 장애인 평생학습 기관으로 운영되고 장애인평생교육센터도 운영 중이라고 밝히고, 플랫폼은 지난해 말 구축을 마쳐 올해는 관리·보수 예산이 줄었으며 향후 홍보와 수강생 수요 파악, 사회조사 지표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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