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몰 소송 종결 근거 질의…부산교통공사 재정 대응도 논의
조병제 위원, 스마트몰 소송 종결 근거와 재정난 대응 질의
김태호 후보자, 소송 위험과 시민 불편 해소 등 고려했다고 설명
유휴공간의 주민편의시설 활용 요청에 수익과 편의를 늘릴 방안 검토
2026년 10월 6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스마트몰 소송 종결 근거와 부산교통공사의 재정난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조병제 위원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스마트몰 분쟁이 318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마무리됐다며 그 판단 근거를 물었다. 이어 부산교통공사의 재정난 속에서 지켜야 할 지출과 줄일 수 있는 지출을 질의하고, 역사 내 유휴공간을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태호 후보자는 정확한 종결 금액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비슷한 수준이었다며 시민 불편 해소와 신규 광고 유치, 소송 장기화 위험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정 대응과 관련해서는 직원 급여와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는 차질 없이 하되, 일부 비용은 지급을 유예하거나 직원·노동조합의 협조를 얻어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휴공간에는 택배 수령과 반품, 공구 대여, 물품 보관 등 시민 편의를 위한 기능을 제안하며 수익과 편의를 함께 늘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조 위원은 기본보장금이 KT가 10년간 납입해야 할 금액이었다며 소송 종결 판단의 근거를 찾아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후보자는 당시 법무팀과 변호사들이 해당 금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관련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