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복지문화위원회, 위원 질의 없이 조례안 심사
최승환 문화체육관광국장, 조례안에 특별한 의견 없다고 밝혀
충청북도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2026년 10월 14일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권오규 위원장은 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없자 질의 답변을 마치고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최승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