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6건 상정
임동현 위원장, 조례 시행 의견 확인 후 민간위탁 동의안 6건 일괄 상정
김진석 국장, 수소산업 조례 시행에 이견 없어…민간위탁 사업 3년 계획 설명
2026년 10월 14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과학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6건이 논의됐다.
임동현 위원장은 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없자 국장에게 조례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민간위탁 동의안 6건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요청했다.
김진석 경제통상국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시행에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ESG경영지원센터 운영과 중소기업 중대재해 방지 컨설팅 지원은 각각 3년간 위탁하며, 사업비는 센터 운영에 연간 3억 3,000만 원, 컨설팅 지원에 5억 6,200만 원이고 수탁기관은 공개모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통상과 소관 4개 사업의 위탁기간도 3년이며, 사업비는 수출 잠재기업 바우처 지원 12억 원, 수출·온라인 자문관 활용 현장 지원 9억 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40억 원, 해외규격인증 및 해외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16억 5,000만 원으로 수탁기관은 무역통상 및 수출 관련 기관이나 단체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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