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원센터 명칭 차이 지적…조례 개정 등으로 정합성 확보
오창근 위원, 동의안·조례상 외국인 지원센터 명칭 명확화 요구
송병무 단장, 정합성 문제 시 조례 개정 등으로 명칭을 맞추겠다고 답변
2026년 10월 14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제438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동의안과 조례의 외국인 지원센터 명칭 차이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오창근 위원은 동의안의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센터와 조례 제14조의2에 명시된 외국인 통합지원센터의 명칭이 달라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송병무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통합지원센터를 일반명사로 보고 센터 명칭이 바뀔 수 있다고 판단해 사회통합을 넣었다며,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명칭을 맞추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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