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위원, ‘의무절감’ 용어 변경 요청
민병희 위원, ‘의무절감’ 용어 변경과 예산안 조정 사유 구체화 요청
이승열 직무대리, 불편을 느꼈다면 사과하며 다른 용어 채택 가능성 언급
2026년 9월 10일 열린 충청남도의회 제37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무절감’ 용어와 예산안 조정 사유의 표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민병희 위원은 법률과 조례에 없는 ‘의무절감’이라는 용어가 예산서 등에 사용되고 있다며 법률과 조례에 근거한 용어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안 조정 사유를 위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승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는 ‘의무절감’이 법적으로 정해진 표현이 아니라 어려운 재정 상황을 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께 공감하도록 만든 용어라고 설명하고, 위원과 도민이 불편을 느꼈다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이후 비슷한 일이 있더라도 다른 용어를 채택하는 방안을 언급하고,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