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장애인체육 훈련비 지급·도민체전 규정 질의
정병기 위원, 장애인체육 육성비 추경 편성과 훈련비 지급 상황 및 도민체전 규정 질의
남성연 국장, 훈련비 조속 지급과 도민체전 규정 문제 별도 보고 약속
2026년 9월 10일 열린 충청남도의회 제37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장애인체육 육성비 편성과 훈련비 지급, 도민체전 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병기 위원은 충남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 육성비 6억 6800만 원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한 이유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선수단의 훈련비 지급 상황을 물었다. 또 도민체전 규정 해석을 둘러싼 시군 간 논란을 명확히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남성연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해당 예산에 전문체육인 훈련비와 포상금·격려금이 포함돼 있으며 일부 훈련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못했다면서 추경을 통해 조속히 지급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도민체전 규정 문제를 별도로 보고하는 한편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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