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의회 소식 ·

충남신보 청문회서 원금 감면 형평성·재기 성과 질의

이름
설미경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비례대표

설미경 위원, 대위변제·구상채권 흐름과 원금 감면 형평성 질의…경제활동 복귀 성과 강조

임선호 본부장, 대위변제 발생 배경 설명…재산·가용소득 검토해 상환 조건 결정

2026년 9월 14일 열린 충청남도의회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대위변제와 구상채권 흐름, 원금 감면 기준 및 재기지원 성과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설미경 위원은 최근 3년간 대위변제와 구상채권의 흐름을 묻고,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원금 감면 기준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채무조정 인원보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한 인원이 재기지원의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임선호 재기지원본부장은 코로나19 당시 보증 확대 이후 원금 상환이 도래한 데다 경기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대위변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자체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율은 기본 8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이며 새출발기금은 30~60%라고 밝히고, 재산과 가용소득을 검토해 상환액과 분할 상환 기간을 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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