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소상공인 보증 한도·폐업 후 재기지원 질의
김현이 위원, 소상공인 보증 한도 기준과 폐업 시 상환·부실 구분 기준 질의
임선호 본부장, 브릿지보증 분할상환과 채무조정·재기지원 설명
2026년 9월 14일 열린 충청남도의회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보증 한도 기준과 폐업 후 채무 상환·재기지원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김현이 위원은 소상공인 보증 한도 산정 기준이 인건비와 임대료 등 비용 상승과 실제 운전자금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지 물었다. 이어 개인·법인사업자의 보증 한도 기준이 10년 전과 5년 전, 현재 같은지 확인을 요청했다.
또 폐업 시 대출금 상환 방식과 성실 실패자와 고의 부실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질의했다.
임선호 재기지원본부장은 폐업 소상공인이 브릿지보증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보증료와 이자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안내하고, 이후 재기를 돕기 위해 도덕성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재기지원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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