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열 위원, 병해충 예찰·방제 체계와 조례 적용 범위 질의
김기열 위원, 병해충 예찰·방제 체계와 농업인 소통 강조…임업 적용 여부 질의
김수진 소장, 센터 직원의 예찰·방제와 교육·센서 활용 설명…조례는 농작물 병해충 관련
2026년 10월 14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병해충 예찰·방제 체계와 조례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기열 위원은 예찰·방제단의 구성과 현장 정보 수집 체계를 확인하고 농업인 단체와의 원활한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조례가 임업과 소나무재선충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김수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센터 직원들이 예찰·방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가 교육과 과수 방제 센서로 현장 예찰 체계를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농작물 병해충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임업에는 별도의 산림 관련 조례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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