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초기 법률 지원 강화 제안…사안 전담관 체계 준비
정근모 위원, 교권침해 초기 변호사 개입과 사후 민원 차단 체계 강화 제안
조성만 교육장, 동·서부 사안 전담관 시범 운영 및 조사 전담 체계 준비
2026년 9월 18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9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권침해 대응과 법률 지원 체계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정근모 위원은 교권침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가 적극 개입해 법률 지원을 하고 사후 민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제안했다. 정 위원은 지속적인 민원이 교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학생 교육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정 위원의 제안에 공감하며 동·서부에서 사안 전담관을 시범 운영하고 있고, 교육청에 연락하면 사안 조사부터 전담관이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