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민, 교권보호전담관 업무 이관 절차·조례 보완 촉구
최찬민 위원, 교권보호전담관 업무 이관 경위와 아동학대 신고 문구·구제장치 보완 촉구
김영명 과장, 상임위 변경 과정의 혼란과 절차상 미흡 인정…정보 제출과 이의제기 관련 보완 약속
2026년 9월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교권보호전담관 업무 이관 경위와 조례 보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찬민 위원은 교권보호전담관 업무가 정책기획관에서 생활교육과로 이관된 경위와 조례 마련 전 조직 구성·선발 과정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의회와의 협의와 직무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 또 조례의 ‘아동학대 신고 또는 피신고’ 문구가 정당한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수정이나 보완장치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의제기와 구제를 위한 기구가 없고 교육감에게 권한을 과도하게 위임했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오재길 지역교육국장은 업무 이관 경위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영명 생활교육과장은 업무가 조직개편이 아닌 업무분장으로 이관됐으며 상임위 변경 과정에 혼란과 미흡함이 있었고 조례 마련 전 활동과 절차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직무 관련 정보 제출과 이의제기 관련 보완을 약속하고, 아동학대 신고 문구가 정당한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염두에 두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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