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학생 지원·출결 기준 검토 요구
중증질환 학생의 원격수업 연계와 건강장애학생 선정·출결 기준 검토 요구
치료비 연간 최대 500만 원 지원·병원학교와 원격수업 운영…학생 지원 현황 별도 보고
2026년 9월 16일 열린 인천광역시의회 제31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중증질환 학생 지원과 건강장애학생 선정·출결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영상 위원은 중증질환 학생을 위한 지원사업과 원격수업 연계 여부를 질의했다. 이어 3개월 미만 집중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건강장애학생으로 선정되지 못하는지 묻고, 질병 결석에 따른 출결상 불이익을 지적하며 제도와 안내 체계 검토를 요구했다.
정덕근 학교교육국장은 희귀난치성질환과 소아암 등으로 치료받는 학생에게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병원학교와 원격수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기 집중치료 학생의 건강장애학생 선정 문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해당 학생들의 지원 현황을 살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했고, 제도와 안내 체계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에도 알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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