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 유예 넘어 제도개선 촉구
양홍식 위원장, 오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 유예 넘어 제도개선 촉구
김형태 본부장, 유예 연장 검토와 행정 직접관리 방안 마련
2026년 10월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개인오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 유예와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양홍식 위원장은 개인오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을 유예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개선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유예 연장이 아닌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형태 상하수도본부장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술관리인 선임 기준을 50톤에서 20톤으로 확대했으며, 올해 12월까지인 유예기간의 추가 연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관리제나 환경공영제 등 행정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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