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영 위원, 공유재산 취득 절차와 법정이자 책임 점검 요구
공유재산 취득 사전 보고와 의결 절차 지적
법정이자 13억 원 관련 계약 해지 귀책사유 검토 주장
제공된 발언에서 신미애 과장의 실질적 설명은 확인되지 않아
2026년 10월 19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3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송재영 위원이 공유재산 취득 절차와 법정이자 13억 원의 책임 소재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재영 위원은 공유재산 취득 의결을 받으려는 안건과 관련해 소유권 이전이 이미 이뤄졌다며 사전 보고와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법정이자 13억 원과 관련해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를 따져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미애 금융사회적경제과장은 잠깐이라고 말했다.
제공된 발언에는 송 위원이 제기한 절차와 이자 책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담겨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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