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디딤돌통장 참여 기준 완화 필요성 질의
장은영 위원, 청년디딤돌통장 참여 제한 기준 완화 필요성 질의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 연령·소득·국가사업 중복 제외 기준과 지원 취지 설명
2022년 12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청년디딤돌통장 운영 기준과 참여 제한 완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장은영 위원은 청년디딤돌통장의 운영 기준이 무엇인지, 특히 청년 연령 기준과 함께 소득 기준이나 국가사업 중복 여부로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어 기준을 더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청년디딤돌통장이 청년이 월 10만 원을 3년간 적립하면 행정이 10만 원을 더해 최대 약 760만 원의 목돈 마련을 돕는 사업이며, 연령 기준은 18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소득 기준과 국가사업 중복 제외 기준이 있어 관련 요구를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