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결의안 문구 숙고 요청…위원장 원안 의결 방침
이병도 위원장, 사무처장 의견의 향후 법안 심사 과정 전달 가능성 언급
김용석 사무처장, 지방의회법 제정 취지에 동의하며 결의안 일부 문구 숙고 요청
지방의회 운영예산 편성 구조 관련 표현도 검토 제기
2026년 11월 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40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의 문구에 관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병도 위원장은 결의안에 대해 기존 논의 사항 외에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물었다. 이후 사무처장의 의견을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견으로 전달할 수 있다며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석 사무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부속기관에 머무른다는 표현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지방의회 운영예산을 집행부가 편성하는 구조를 모순으로 보는 문구에 대해서도 숙고를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결의안이 특정 법안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사무처장의 의견을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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