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개선 공정성 질의…전 학교 조사 후 심의
이은주 위원, 학교시설 개선 공정 심사 당부·야간 경비원 월급 질의
교육시설과장, 2년마다 전 학교 조사·심의 거쳐 예산 반영…예산 한계로 일부 사업 대기
2026년 9월 15일 열린 울산광역시의회 제26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교시설 개선사업의 선정 기준과 공정성, 학교 야간 경비원 월급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이은주 위원은 학교시설 개선사업의 선정 기준과 공정성을 묻고, 전수조사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학생들이 시설개선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학교 야간 경비원의 월급이 얼마인지 질의했다.
장미영 교육시설과장은 2년마다 전 학교를 대상으로 20개 공정을 조사해 채점표에 따라 공정별 순위를 매기고 환경개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반영한다며, 예산이 한정돼 대기하는 사업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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