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운영위, 의원 징계 수위·의결 절차 질의
공진혁 위원장, 제268회 임시회 의사일정 논의하며 의원 징계 종류와 최종 의결 절차 질의
노홍기 담당관, 경고부터 출석정지 30일까지 설명…윤리특위 심의·의결 후 본회의서 최종 결정
2026년 10월 7일 열린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8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의원 징계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공진혁 위원장은 임시회 의사일정 논의 과정에서 의원 징계의 종류와 최종 의결 절차를 질의했다.
노홍기 의사입법담당관은 징계 수위가 경고부터 출석정지 30일까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심의·의결하면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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