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위원, 원도심·신도시 주거환경 격차 해소 촉구
이상욱 위원, 주거환경 격차 해소 위한 정책·예산 마련과 제도 개선 요청
김효숙 국장, 건축 규제·안전진단 완화 가능성 설명하고 격차 해소 노력에 동의
2026년 9월 4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혜택과 주거환경 격차 해소 방안이 논의됐다.
이상욱 위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혜택을 확인하고, 원도심의 노후 주택·아파트와 신도시 간 주거환경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고 필요한 법령 건의와 조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효숙 주택건축국장은 용적률과 인동간격 등 건축 규제 완화가 가능하며, 공공기여 정도에 따라 안전진단이 완화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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