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레이저 산업 지원조례 경비 지원 문구 ‘예산’으로 수정 논의
전라남도 레이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7조의 경비 지원 문구를 예산 지원으로 바꾸는 데 대한 동의 여부
제7조의 필요한 비용 지원 문구를 필요한 예산 지원으로 변경하는 데 대한 동의
2022년 12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레이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경비 지원 문구를 예산 지원으로 변경하는 საკითხ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철 위원장은 전라남도 레이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7조의 ‘경비 지원’에서 ‘경비’를 삭제하고 ‘예산’으로 변경하는 데 동의하는지 물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제7조의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필요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바꾸는 데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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