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 기념품·할인행사 제공 기준 질의
최정훈 위원, 개정안 40조제2항의 참여자 기념품·할인행사 제공 기준 질의
김태균 의원, 40조 언급에 그쳐 기념품·할인행사 기준 구체 답변은 미제시
2022년 12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개정안 40조제2항의 참여자 기념품이나 할인행사 제공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개정안 40조제2항의 참여자 기념품이나 할인행사 제공 기준을 따로 설정할 수 있는지, 특히 할인행사에 적용할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김태균 의원은 40조에 대해 언급했을 뿐 기념품이나 할인행사 제공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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