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문화예술 범위 조례 문구 수정 필요성 제기
조례 제2조 제2항의 문화예술 범위를 문화예술진흥법보다 일부만 적은 이유를 두고 명확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법 조항을 그대로 따르거나 전체 항목을 나열하는 방식으로의 수정 가능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2022년 12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조례 제2조 제2항의 문화예술 범위 표기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조례 제2조 제2항에서 문화예술의 범위를 문화예술진흥법상 정의보다 일부만 나열한 이유를 묻고, 차라리 법 조항을 그대로 따르거나 전체 항목을 적는 편이 더 명확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은 대표적인 분야를 열거한 것일 뿐이라며, 법 조항을 그대로 따르거나 전체를 나열해도 되고 필요하면 '등'을 넣는 방식으로 수정해도 조례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명희 의원은 굳이 일부 항목만 따로 수정할 필요는 없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고 포괄적으로 적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