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증액·자립정착금 수요 질의
강주택 위원, 피해자 주거지원 증액 사유와 자립준비청년 정착금 수요·관리 질의
여성가족국, 주거지원 운영비 증가와 정착금 추가 수요 대응 가능성 설명
2026년 9월 7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과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다.
강주택 위원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예산 증액이 추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것인지, 기존 주거지 운영비 증가에 따른 것인지 물었다. 또 주거지 이용 현황과 퇴소 후 피해자 보호·서비스 연계 여부를 확인하고, 증액 예산이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과 관련해서는 신청 인원 증가 이유와 추가 수요 대응 가능성, 지원액 산정 기준과 사후 관리 현황을 질의했다.
김소영 여성가족국장은 긴급 주거지원 증액이 기존 주거지 운영을 위한 야간·휴일 수당과 월세·관리비, 입소자 지원 물품 비용 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당시 대기자는 없고 피해자 추적 조사와 상담·법률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립정착금은 과년도 보호 종료 청년의 뒤늦은 신청 등이 반영돼 지원 인원이 순증했으며, 추가 수요에도 당시 예산 범위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1인당 1,500만 원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 결정했으며, 자립 지원 전담기관이 5년간 사후 관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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