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사 학습권 우려…교육청, 사례 확인 답변
하은미 위원, 학교폭력 조사 중 학습권 침해 우려와 관계회복 숙려제·성과지표 점검 요청
교육청, 수업 중 조사 사례 확인·방지와 성과지표 검토 답변
2026년 9월 9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조사에 따른 학습권 침해 우려와 관계회복 숙려제, 성과지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하은미 위원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수업 시간에 학생을 조사할 경우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실태를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관계회복 숙려제의 실효성과 동의 과정에서의 부담을 짚으며 교육청의 권고 범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교사가 있는 자리에서 작성하는 만족도 조사의 신뢰성과 필수 교육 시행 여부를 성과지표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현구 교육청 교육국장은 조사는 가급적 수업 외 시간에 학부모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며 수업 중 조사 사례가 있다면 확인해 방지하겠다고 답했다. 관계회복 숙려제는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고 약 70%가 관계회복에 성공했다는 데이터가 있다며, 동의 과정에 암묵적 억압이 있었다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만족도 외 다른 지표를 설정하기 어렵지만 기존 데이터를 점검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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