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의회 소식 ·

계속비 사업비 변경·예비비 기준 질의

이름
이열
정당
국민의힘
지역구
연제구 2

이열 위원, 계속비 사업비 반복 변경과 예비비·집행잔액 내역 질의

행정국장, 일정 조정·상주감리 전환 등 변경 사유와 예비비 집행 기준 설명

덕도예술마루 소음 관련 보고 경위 추가 질의 예고

2026년 9월 9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계속비 사업비 변경과 예비비 집행 기준, 덕도예술마루 사업의 소음 관련 보고 경위가 논의됐다.

이열 위원은 계속비 사업의 공사비와 감리비 등이 반복적으로 변경되는 사유와 설계·공정 관리 실태를 질의했다. 또 덕도예술마루 설립 사업의 감리비가 2025년 1억 2,400만 원에서 11억 원으로 늘어난 경위를 물었다.

이 위원은 사업비 예비비의 산출·집행 기준과 신설학교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의 발생 원인도 질의했다.

김현구 교육국장은 계속비 사업 질의의 답변 담당자로 기획국장을 언급했다.

한동인 기획국장은 계속비 사업과 건축 부분 예비비가 행정국장 소관이라고 안내했다.

성용범 행정국장은 설계 완료와 공사 일정 조정, 상주감리 전환 등을 사업비 변경 사유로 들고, 건축 사업 예비비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공사비와 설계비 등 제반 경비의 10%를 편성해 시설비 내에서 집행하며 집행잔액은 준공정산 항목의 미집행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덕도예술마루 사업과 관련해 1년 전 소음 때문에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들었으나 지금은 통과됐다며 경위를 물었다. 성 국장은 해당 사유로 보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사업 시행부서가 별도로 있다고 설명했고, 이 위원은 추후 추가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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