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예산·입양아동 지원 기준 질의
오창근 위원, 긴급복지 예산의 연도별 유사성과 입양아동가족지원 대상·사업량 기준 질의
우영미 과장, 긴급복지 예산은 복지부가 일괄 배정…입양 지원 사업량 366명은 아동 수
2026년 9월 11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긴급복지 예산 배정과 입양아동가족지원 사업 기준에 관한 질의가 이뤄졌다.
오창근 위원은 긴급복지지원 수요와 사업량이 변동할 수 있는데도 연도별 예산이 비슷한 이유를 물었다. 또 입양아동가족지원의 지원 대상과 예산 배정 방식, 사업량 366명의 기준을 질의했다.
우영미 복지정책과장은 긴급복지 사업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별로 일괄 배정되며, 계획 사업량은 6,401건이지만 지난해 실제 지원 건수는 1만 3,937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입양아동가족지원은 입양 비용과 축하금, 아동 양육수당을 복지부 배정 예산 안에서 지원한다며 366명은 아동 수이고 수요는 해마다 변동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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