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미수납 70억 원대…체납 관리 당부
황영호 위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미수납액 70억 원대 지적하며 체납 관리 당부
이혜옥 국장, 시군 협력 요청 수용…소멸시효 완성 2건 후속 절차 추진
2026년 9월 11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제2차 건설농림위원회에서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미수납액과 체납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황영호 위원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미수납액이 70억 5,249만 원에 이르고, 이 중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약 13억 원이라며 도의 관리 역할과 체납 대응을 질의했다. 황 위원은 체납 장기화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시 처리 방안을 묻고, 시군 징수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혜옥 균형건설국장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돼 있으며 도는 현황을 총괄 관리한다고 답했다. 이어 청주시와 납부 독려와 체납 처분에 힘쓰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2건에 대해 결손 처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시군과 협력해 관리해 달라는 당부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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