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바이오 스퀘어 부지매입비 재원·계약 책임 점검
이숙애 위원, K-바이오 스퀘어 부지매입비 재원·계약 책임과 사업 위험 점검
장우성 국장, 부지 대금 8년 내 지급과 청주시·충북도 상호 책임 계약 설명
2026년 9월 11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과학경제위원회에서는 K-바이오 스퀘어 부지매입비 재원 확보와 계약상 책임, 사업 위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숙애 위원은 K-바이오 스퀘어 부지매입 예산에서 상환금의 의미와 향후 재원 확보 계획을 물었다. 이어 청주시와 충북도의 계약상 책임과 부지매입비 선지급에 따른 사업 위험을 확인하고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우성 바이오식품의약국장은 상환금은 부지매입비를 뜻하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부지 대금을 8년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와 충북도 중 한쪽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다른 쪽이 책임지는 계약이라고 밝혔다.
또 부지매입 계약이 사업 착수의 조건이었으며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별도 부담과 미분양 시 매입 조건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 국장은 공동주택 부지는 분양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산업시설 부지도 기업 수요로 부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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