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대부료 체납 조치·교육지원청별 예산 차이 질의
오창근 위원, 폐교 대부료 체납 조치와 교육지원청별 예산 차이 기준 질의
하재숙 과장, 미납 시 독촉·강제집행·압류·소송 등 절차 설명
2026년 9월 15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폐교 대부료 체납 관리와 교육지원청별 예산 차이 기준에 관한 질의가 나왔다.
오창근 위원은 폐교 대부료 등의 체납 관리와 미납 시 조치를 묻고, 계약 초기부터 강제 조치를 강화해 행정력 낭비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교육지원청별 예산 차이가 나는 기준을 질의했다.
하재숙 재정복지과장은 폐교 무단점유에 변상금과 연체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며, 미납 시 독촉하고 강제집행과 압류, 소송 등 가능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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