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교육지원청 토지 미수납 논의…용산초 원상복구 소송 추진
이정태 위원, 영동교육지원청 토지 관련 미수납 사유와 추진 상황 질의
김보현 교육장, 용산초 폐교 무단점유 업체에 납부 독촉·원상복구 소송 추진
2026년 9월 15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영동교육지원청의 토지 관련 미수납 사유와 추진 상황이 논의됐다.
이정태 위원은 영동교육지원청에서 납부자 태만을 사유로 발생한 토지 관련 미수납액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추진 상황을 물었다.
김보현 교육장은 용산초 폐교를 대부계약이 종료된 두 업체가 무단점유하며 변상금 납부와 원상복구명령에 불응해 납부를 독촉하고 원상복구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부 거부가 계속될 경우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 조회를 거쳐 파악된 재산에 강제집행할 예정이며, 도교육청 법무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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