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갑질 신고 교원 보호와 제천 학교환경 질의
이재화 위원, 피해 교원 보호와 관리자 교육 현황 자료 요청
엄진섭 감사관, 분리 조치와 2차 가해 방지 안내 설명
2026년 9월 15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교 관리자 갑질 신고 이후 교원 보호 조치와 제천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관한 질의가 나왔다.
이재화 위원은 학교 관리자 갑질 신고 이후 피해 교원 보호와 분리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질의했다. 또 교원 보호와 심리상담 등에 투입된 예산이 실제 피해 교원 보호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최근 3년간 도내 학교 관리자 교육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이 위원은 제천 등 북부권의 노후 학교가 교육환경 개선에서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며 최근 3년간 제천지역 학교시설 환경개선 투자규모도 물었다.
엄진섭 감사관은 신고자가 분리를 요구하면 물리적으로 장소를 분리하는 조치를 하고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 방지도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제천 사례의 교장은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한 것으로 안다며 교권 보호 관련 자료는 별도 센터를 통해 제출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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