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07-20

빛가람동 의용소방대 조직 확대·나주 의용소방대 명칭 변경 쟁점

이름
최명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나주 제2선거구 다시면, 세지면,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봉황면,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문평면

빛가람동 등 동 단위 신도시 의용소방대 조직 확대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과 나주 지역 의용소방대 명칭 변경 절차가 쟁점으로 제기됨

소방직원 정원 대비 현원 부족과 신규 인력 교육, 결원 해소 계획도 함께 점검됨

2022년 7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빛가람동 등 동 단위 신도시 의용소방대 조직 확대와 나주 지역 의용소방대 명칭 변경 절차, 소방직원 정원 대비 현원 부족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명수 위원은 빛가람동 같은 동 단위 신도시에도 의용소방대를 조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한지 물었고, 소방서장이 관할구역을 따로 정해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의 적용 주체도 확인했다. 또 나주 지역 의용소방대 명칭을 지역 정체성에 맞게 바꾸는 절차와 소방직원 정원 대비 현원 부족 문제, 신규 인력 교육과 결원 해소 계획도 함께 질의했다.

김조일 소방본부장은 해당 조항의 소방서장은 일선 소방서장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동이 빠진 현행 법 체계로 인해 지역의소대를 하부단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 조직 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두고는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며 개정 건의도 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명칭 변경은 제한 규정이 없고 의용소방대원 동의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즉시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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