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시설 관리 이월·잔액과 기존 건물 내진설계 질의
신현광 위원, 청남대 휴게음식점 시설 관리 이월·집행잔액과 기존 저층 건물 내진설계 필요성 질의
최승환 국장, 인허가·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 이월 설명…일정 규모 이상 기존 공공건축물도 내진 대상
2026년 9월 16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청남대 휴게음식점 시설 관리의 이월·집행잔액과 기존 건물의 내진설계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신현광 위원은 청남대 휴게음식점 시설 관리의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물었다. 이어 저층의 기존 건물에도 내진설계가 필요한지 질의했다.
최승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시설 용도 변경 관련 인허가·협의와 내진설계비 관련 부서 내 협의가 지연돼 사업이 이월됐으며, 휴게공간 조성 등은 일부 이월 이후 사업이 시작돼 잔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시설물은 신축 건물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존 건축물도 내진을 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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