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위원, 벌 사육 농가 신고 어려움 지적
조성룡 위원, 양봉·한봉 농가 인정 어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있다고 지적
용미숙 농정국장, 양봉 농가 수 확인 과정에서 2,500농가 제시
2026년 9월 17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봉·한봉 농가의 신고와 농가 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성룡 위원은 실제 벌 사육 농가가 신고된 수보다 많지만 양봉·한봉 농가로 인정받기 어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의 발언을 깊이 새겨 달라고 요청했다.
용미숙 농정국장은 양봉 농가 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500농가라고 말한 뒤 조 위원의 요청을 알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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