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문화재단 설립근거·시간외수당 기준 확인 요청
조성룡 위원, 문화재단 설립근거 확인과 시간외근무수당 기준 통일 제안
조미애 과장, 설립근거 확인 및 관광본부와 수당 기준을 맞출 필요성 언급
2026년 10월 14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제438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충북문화재단의 설립근거와 시간외근무수당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성룡 위원은 충북문화재단 자료의 6쪽과 7쪽에 적힌 설립근거를 통일해야 한다며, 7쪽에 기재된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가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을 요청했다. 또 시간외근무수당 산출기초가 문화예술산업과는 15시간, 관광과는 20시간으로 다른 이유를 묻고 기준 통일을 제안했다.
조미애 문화예술산업과장은 설립근거를 확인하겠다며, 문화재단의 시간외근무수당은 기존에 15시간으로 책정해 예산을 세웠고 관광본부와 맞출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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