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의회 소식 ·

지역아동센터 위탁 자료 법령 표기 차이 지적

이름
오창근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청주시 제4선거구 (남이면, 현도면, 산남동, 분평동)

오창근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의 교육법 표기 지적

김경희 국장, 보건복지국 자료에는 고등교육법 표기 답변

오 위원, 자신이 받은 자료와 다르다며 다른 위원들에게 확인

2026년 10월 14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수탁기관 자격 기준에 적힌 법령 표기가 논의됐다.

오창근 위원은 자신이 받은 자료에 수탁기관 자격 기준으로 교육법이 적혀 있다며 해당 법이 1998년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고등교육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희 보건복지국장은 자신이 가진 자료에는 고등교육법이라고 적혀 있다고 답했다.

오 위원은 자신이 받은 자료에는 교육법으로 적혀 있다며 다른 위원들에게도 자료 표기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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