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영상위원회 운영 질의…도, 조례 관계 재검토
조성룡 위원, 도 조례상 영상위원회 미설치 경위와 2027년 신규 사업 배경 질의
집행부, 운영 주체와 조례 재검토하고 비용 표기 보완하기로
2026년 10월 14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제438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도 조례상 영상위원회 미설치 경위와 2027년 신규 사업 추진 배경이 논의됐다.
조성룡 위원은 2011년 제정된 도 조례에 따른 영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위와 2027년 신규 사업의 정책적 배경을 질의했다. 또 재단 명의의 사업 추진 방식과 도 조례상 영상위원회의 관계를 확인하고, 비용추계서의 오타와 위원회 운영비 항목 표기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승환 국장은 광역 단위 영상산업 컨트롤타워가 없어 촬영 유치와 콘텐츠의 관광 자원화를 추진하려 한다며, 위원회 운영은 문화재단 명의로 진행하되 도 조례를 활용한 위원회 설치와 재단 운영 방식의 효율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미애 과장은 도 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영상위원회는 없었다며, 비용추계서의 오타를 수정하고 위원회 운영비와 위탁수수료를 구분해 명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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